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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첫 적용, 50만원 받은 구청 국장 ‘해임’
구청은 경징계 요청, 그러나 서울시 인사위는 해임 처분
등록날짜 [ 2015년07월02일 11시2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서울 한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업체한테서 50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서울시 공직자 행동강령’, 이른바 ‘박원순법’이 첫 적용된 사례다.
 
‘박원순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공직자가 퇴직 후 사기업 등에 취업하는 ‘관피아’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TV 캡쳐
 
1일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A구청의 도시관리국장 B씨는 지난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에 알려 별도 조사를 요청했다.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B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해 지난달 26일 구에 통보했다. 해임 처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A구청 관계자는 B국장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에 대해선 "원래 100만원부터 고발 대상이지만 서울시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나중에 별도로 방침을 정해 고발을 할 수도 있다."며 "본인이 해임처분을 수긍하고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민간업체의 세금 관련 조사를 나갔다가 현금 30만원을 받은 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이 이 공무원에 대해 별도 감사에 착수하면서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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