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정권이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밀어붙인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직원들도 국정교과서 제작 취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자 <교육희망>에 따르면, 교육부가 ㈜윈스퀘어컨설팅에 의뢰한 ‘한국사 연구·편찬 및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국편 조직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국편 직원들 상당수가 “역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을 교육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국편 직원들은 ‘교과서 관련 업무 폐지’를 요구했다. 그 이유에 대해 국편 직원들은 “교과서 업무는 법률상 교육부의 소관 사항”이라면서 “교육부 소속 기관인 국편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해오던 역사교과서 검정제와 관련해서도 “불필요하게 기관(국편)을 정치적 논란에 말려들게 해 위상에 많은 타격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뒤 “국편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검정활동도 폐지하고 감수 기관 역할을 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윈스퀘어컨설팅이 지난해 6월 국편 전체 직원 81명(회수 부수 66, 회수율 81.4%)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다만 이 180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설문의 경향성이 적혀 있을 뿐, 자세한 설문 수치는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고 <교육희망>은 전했다.
또한 국편위원 15명에 대한 임기가 이미 지난해 10월 24일 모두 끝났으나, 110일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새 위원이 임명되지 않았다.
현행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은 ▲국내외 사료 수집·보존과 한국사 연수·보급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한국사 사료관리 전문 인력 육성 ▲한국사정보화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위원은 김정배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취임한지도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새 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편은 이미 지난해 8월 2배수의 국편위원을 교육부에 추천했다.
또한 16일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 기준을 당분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편찬기준은 교과서 내용의 기본 틀로, 건물로 치면 설계도와 같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까진 편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검증을 받겠다고 해놓고 밑도 끝도 없이 미루고 있다. 벌써 3개월째 미룬 것이다. 게다가 집필진 46명 중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외에는 한 명도 공개하지 않은 만큼, 대놓고 ‘밀실 편찬’을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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