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하고 있는 역사 국정교과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조하고 나섰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17일 중·고등학교에서 검·인정 교과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국정교과서 퇴출법'을 발의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아예 못을 박아놓겠다는 뜻이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3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는 '박정희 유신'을 정당화하고 '위안부' 용어와 사진을 삭제해 편향성 논란을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교과서에 대한) 교육계의 분석 결과 124군데의 오류가 발견됐다"며 국정교과서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높은 반대여론에도 국정화 고시를 강행한 것에 대해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국정화 비밀TF'를 운영해 반대 단체를 사찰하고, 국회 몰래 정부 예비비를 편찬비용으로 배정하는 등 추진 과정 또한 위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회 몰래 예산까지 편성해가며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의 흐름에 대한 역주행"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민주 의원 25명, 국민의당 의원 7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표 대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교문위는 현재 2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새누리당이 13명, 더민주가 12명, 국민의당이 4명이다. 야당이 수적 우위에 있어 과반 찬성인 의결정족수를 쉽게 채울 수 있다.
다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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