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교육부가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징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교육감 14명을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3일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사 징계를 요구했다. 시국선언 교사들이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제6조)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제66조)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들이 징계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2월24일 징계명령을 따르라는 1차 직무이행명령을, 올해 초에는 2차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전교조가 주최한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 중(사진출처-경향신문 영상 캡쳐)
교육부에 따르면, 대구·경북·울산시 교육감만 이달 9일 전에 징계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나머지 14인의 교육감들은 "검토 중"이라거나 "검찰 수사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들 14인의 교육감은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반면 징계를 이행하겠다는 대구·경북·울산시 교육감은 국정화에 찬성한 바 있다.
교육부가 현직 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정쇄신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2011년에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고발했다.
그러나 김상곤 전 교육감은 2013년, 김승환 교육감은 2014년 각각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박근혜 정권이 높은 반대여론에도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기 전, 교육부는 전교조를 겨냥해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참여 등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또한 국정화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가치판단이 ‘미성숙’하다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