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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손 들어준 대법원 “22조 쏟아부은 4대강 사업, 모두 적법”
국민소송단 “감사원-국무총리실도 ‘총체적 부실’ ‘생태계 훼손’ 인정했는데…”
등록날짜 [ 2015년12월10일 17시1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MB정권이 수십조의 혈세를 들여 밀어붙인 ‘4대강 사업’ 4건에 대해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10일 내렸다. 이에 소송에 참여한 민간단체들은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대법원은 10일 4대강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모두 "4대강 사업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경남지역 주민 1819명이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된 영산강 사업(주심 박보영 대법관), 한강 사업(주심 김용덕 대법관) 소송 모두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 2부에 배당된 금강 사업과 관련한 (주심 이상훈 대법관)소송에서도 역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4대강보(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이로써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2009년 11월과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취소 등 4대강 정비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지 6년만에 모든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소송에는 식수 음용지역 거주자 등 원고 자격이 있는 국민 8900여명이 참여한 바 있다.
 
4건의 소송 모두 원고가 상고심까지 내리 패소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한국수자원공사법·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는 행정계획의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예산 자체의 하자’가 곧바로 4대강 사업 계획에 하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획들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수립되지 않거나 내용이 다르더라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데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닌 이상 공사시행 계획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홍수 등 재해예방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특성, 금강유역의 홍수피해 면적과 원인, 홍수예측의 어려움 등에 비쳐 해당 사업이 필요하고 수단으로써 적절하다.”면서 용수 확보 측면에 대해서도 “보의 설치, 하상준설 등 사업이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사업에는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등 수질개선 사업이 포함돼 있고 보의 설치나 하상 준설로 일부 수질이 악화되더라도 그 피해가 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생태계 변화와 파괴도 이익에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또한 "행정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이나 효율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성에 관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대법원은 “천변에 공원시설들이 설치돼 향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방문해 체육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공원설치도 됐다고 판단했다.
 
사진출처-대구환경운동연합
 
한편 소송을 진행한 4대강 국민소송단 등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판결이라며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대법의 판결이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라면서 "2013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했고, 지난해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가뭄에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수질악화와 생태계 훼손을 가져왔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10월 시민단체와 국민 3만 9775명이 4대강 사업으로 22조원대 국고 손실을 낸 혐의로 고발한 MB 및 주무부처 공무원 57명에 대해, 2년여가 지난 지난달 말 모두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마치 온 힘을 다해 MB와 4대강 추진세력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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