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행하면서,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해제받은 건설사 가운데 상당수가 MB가 강행한 4대강 사업에서 담합한 재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원이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한 4대강 사업과 1100억 원 특혜 의혹을 지적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참가 기업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었다가 사면된 입찰 담합 건설업체는 44개이고 이 중 대기업이 32개사(72.7%)이 대부분이었고, 중견기업이 10개사(22.7%), 중소기업이 2개사(4.6%)로 나타났다.
'녹조라떼' 로 변한 4대강(사진출처-대구환경운동연합)
특히 이번에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사 가운데 4대강 공사 관련 기업은 38.6%였고(17개사),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관련 기업은 47.7%(21개사)로 전체의 86.3%를 차지할 정도였다. 4대강 공사로 입찰 제한이 해제된 건설사 중 대기업은 76.5%(13개사)였고, 중견기업은 23.5%(4개사)였다.
이번에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6개 대기업은 4대강 공사와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두 건에 모두 참여했다.
김기준 의원은 “결과적으로 담합 기업에 대한 사면은 대형 건설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담합을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성을 파괴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거해 용서 없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면서 “사면 조치로 대한민국을 ‘대기업이 담합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공사 환원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까지 MB정권 시절 벌어진 4대강 불법행위 기업을 봐주는 것은 석연치 않다.”며 두 정권의 유착됐음을 거듭해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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