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인, 기업인의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은 7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해당 개정안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 중 그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인 자와 횡령·배임한 사람 중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사람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이재현 CJ회장(사진출처-MBN 뉴스영상 캡쳐)
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자도 사면할 수 없게 했다. 또 민간인 학살이나 인신매매, 고문 등 반인륜범죄, 강간·강제추행범, 형기의 3분의2를 채우지 못한 경우도 사면 받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친족이나 대통령이 임명 또는 지명한 정무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등이 사면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횡령·배임 중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자도 사면 대상에서 빠진다.
이찬열 의원은 “특히 뇌물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 정서에 반하는 ‘면죄부 사면’이 근절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 기념 사면’을 언급한 바 있다.
재계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특사에 포함될지의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이중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29일 형기의 92%를 채우고 모범수로 가석방돼 출소했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최태원 SK회장이 특사를 통해 가석방됐고 곧바로 경영에 복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