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안철수 신당(국민의당)이 19일 입법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신학용 의원을 영입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뇌물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새정치 실현과 부패에 단호하겠다던 국민의당 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최원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 의원이 합류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신 의원은 국민의당 당사에서 가진 긴급간담회에도 참석했다.
국민의당 측은 "신 의원이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고려해 입당됐다.“고 해명했다.
최근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워지자,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까지 서둘러 영입한 셈이다. 불출마 선언만 한다면, 어떤 비리를 저질렀어도 같이 정치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 로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학용 의원(사진출처-KBS 뉴스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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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그동안 원내교섭단체를 무난히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지원 의원이 끌고 나오려는 김영록·이윤석·박혜자·이개호 의원도 조만간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 등이 문제가 되면서 민심의 역풍을 맞았고,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되면서 탈당 행렬도 멈추는 모양새다. 특히 그간 탈당이 확실시됐던 이윤석·이개호 의원마저 지난 18일 잔류를 선언했다.
이같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당보조금 88억 수령이 어려워진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17일 인물 영입에 대한 3대원칙을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부패하거나 막말하는 사람, 국민에 상처를 주거나 배척하는 사람, 기득권이나 힘있는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신학용 의원은 부패 혐의는 물론, 보좌관의 급여를 회수하는 ‘갑질’ 혐의로 기소된 인사다. 신 의원은 지난달 22일, 서울종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혐의로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대가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 자신의 보좌관들 급여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1억6천여만원 인정)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만큼 신학용 의원은 안 의원이 밝혀온 입장에 따르면, 절대 영입해서는 안 될 인사일 수밖에 없음에도, 결국 정당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기본적인 원칙도 져버리고 무분별한 영입을 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새정치의 말로. 무죄판결 받은 이들 내치고, 유죄판결 받은 사람을 받는 이유는? 후자는 의원직을 갖고 있거든요. 교섭단체 구성용”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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