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이를 해명하는데 진땀을 쏟았다.
<한겨레> <뉴스1> 등에 따르면, 임 의원은 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찾아가는 공개 면접심사’에서 과거 자신의 발언과 관련 “어느 강사의 이야기를 전달한 것인데 두 번이나 안하려다가 끈질기게 ‘말해달라’고 해서 했다. 당시에 아주 즐거워했다. 문제 제기한 사람은 그 자리에 없던 남자 기자였다.”고 밝힌 뒤 “공개사과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언짢았냐’고 물으니 ‘괜찮다’고 했다”고 밝혔다.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임내현 의원(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이에 한 패널이 “성희롱 발언 진위 여부를 떠나 ‘그 발언 했을 때 상대방이 좋아했다’는 식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죄송하다.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고 발언을 수정했다.
해당 패널이 “그런 발언 좋다고 하는 데에선 계속 말할 것이냐?"고 묻자 그는 “이제 안하겠다. 이미 어떤 농담도 안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해당 발언이 ‘성희롱 발언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성희롱 발언은 아니다“라고 거듭 항변했다. 임 의원은 자신의 성인지 점수를 묻는 질문에는 "80점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자신이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한 적도 있다면서 소명기회를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3년 7월, 일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기자들에게 "서부 총잡이가 죽는 것과 붕어빵이 타는 것, 처녀가 임신하는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답은 ‘너무 늦게 뺐다’는 것"이라고 말헀다. 당시 오찬 자리에는 남기자 3명, 여기자 4명이 참석하고 있었다.
당시 그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새누리당에선 그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고 윤리심사자문위는 '출석정지 30일'의 중징계 의견을 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흐지부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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