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염 의원은 4·13 총선 선거공보물 작성 당시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지난해보다 13억원이 감소한 6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담당 직원이 부동산의 공유 면적을 잘못 산출해 신고하는 실수를 범했다. 단순 실수였다는 점을 국회와 선관위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직원의 단순 실수 탓으로 몰았다. 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진선 전 강원지사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앞서 강원도선관위는 지난 10일에도 4·13총선 당시 제기됐던 염 의원의 전 보좌관이 제기한 월급 상납의혹에 대해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염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김모씨는 지난달 초 19대 총선 직후 본인의 급여 900만원과 6, 7급 비서진의 월급을 모아 처조카의 월급을 줄 것을 강요했다며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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