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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대동, 비서관에 “월급 120만원씩 내놔” 갑질 파문
前 비서관, 13개월간 1500만원 ‘강제 상납’ 폭로…박대동 “본인 의지로 했다”
등록날짜 [ 2015년12월06일 03시5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울산 북구)이 자신이 고용한 비서관의 월급중 매달 120만 원씩 13개월간, 총 약 1500만원을 사실상 강제 상납하도록 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MBN> 보도에 따르면, 박대동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박모 씨는 박 의원이 당선되기 2년 전부터 곁을 지키며 선거현장을 뛰었고, 지난 19대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국회에 들어왔지만 박 의원에게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박모 씨는 "(돈을) 다른 데도 써야 하니까 급여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120만 원씩…. 그래서 제가 ‘전세 3천만 원에 월 20만원 주고 있는 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라고 하자). (박 의원이)'니 여기 돈 벌러 왔나?'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언급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사진출처-MBN 뉴스영상 캡쳐)
 
박 씨는 고용주나 다름없는 박 의원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어, 결국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턴에게 매달 120만원씩 돈을 송금했다. 
 
자신이 보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했던 박 씨는 사용내역이 적힌 장부를 보고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비서관에게 월급 상납을 강요한 박 의원이 해당 돈을 사용한 곳은, 바로 박 의원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요구르트 배달 용도였기 때문이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박 씨는 13개월간 1500만원이 넘는 돈을 사실상 상납하다시피 하고 결국 지난해 1월 사표를 냈다.
 
박대동 의원은 박 씨 주장에 대해 강압이 아닌 본인의 동의를 받고 한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지역 사무실 운영이 녹록치 않아서 비서관 월급을 일부 돌려받은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의지가 없으면 가능하겠나”라고 <MBN>에 해명했다.

박 의원은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주장에 대해선 "자주 지역에 내려가지 못해 우선 사무실 운영비에서 대납한 뒤 나중에 돈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에 <MBN>은 "사무실 운영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말은 올해 초 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더군다나 재산이 지난해보다 1억 원 이상 늘어난 걸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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