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검찰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경남 통영·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7일 오전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의원의 통영, 고성 소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친이계인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 월급 2억 4000여만원을 빼돌려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보좌진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당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던 이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선, 통영-고성 지역구에 단독후보로 등록하며 무투표로 당선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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