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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군현 2억4천만원 ‘갑질’, 일벌백계하라”
통영시민단체, 검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철저한 수사 촉구
등록날짜 [ 2016년07월06일 10시1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보좌진 급여 2억 4400만 원을 돌려받아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가운데, 통영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8일 이군현 의원을 김수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의원의 통영과 고성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사진-이군현 의원 블로그
 
선관위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2억 44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 이 돈으로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지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자 전국에 통영·고성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불명예스러운 소식이었다."며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서 직접 검찰에 고발한 점은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역민들이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4선이라는 경력에도 걸맞지 않는, 이군현 의원의 보좌진 급여 2억여 원을 불법으로 수수해 쓴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니 더욱 놀랍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 이군현 의원 측에서 관행이라고 말한 국회의원의 '갑질' 행태를 일벌백계하여 불법적 관행이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엄중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이 의원에 대한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당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던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선 통영-고성 지역구에 단독후보로 등록하며 무투표로 당선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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