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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친조카 인사청탁’ 김광림은 면죄부-‘월급 상납’ 박대동은 재심
이미 ‘비리’로 의원직 상실한 박상은·송광호·조현룡에겐 ‘탈당 권유’
등록날짜 [ 2015년12월30일 17시4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30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친조카 인사청탁 문자를 보내 물의를 일으킨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비서관 월급 상납’ 강요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의 징계 여부와 관련,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뒤 판단하겠다며 징계 결정을 미뤘다.
 
아울러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의원직을 상실한 박상은 전 의원과, ‘철도 비리’에 연루돼 의원직을 상실한 송광호·조현룡 전 의원에 대해선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여상규 위원장은 오후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광림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도중 ‘인사이동 청탁’ 문자를 누군가에게 보내는 장면이 <포커스뉴스>에 포착돼, 물의를 빚었다. 그는 이에 대해 처음엔 ‘지역구민 민원’이라고 강변한 바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인사청탁' 논란(사진출처-포커스뉴스 영상 캡쳐)
 
그러나 이후 해당 문자는 김 의원이 모 은행 안산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친조카 권모 씨를 본점이나 강남쪽으로 보내달라는 인사청탁 문자였고, 김 의원은 이 청탁문자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신모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거짓 해명’으로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금융권에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여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기각 사유에 대해 “인사청탁에 관해 즉시 취소했고 오히려 청탁 대상자였던 조카가 불이익을 받은 점을 감안했다.”며 면죄부를 줬다. 
 
여 위원장은 박대동 의원의 징계 여부에 대해선 “8일 본인으로부터 소명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징계 수위가 제일 가벼운 경고에서 무겁게는 탈당 제명까지 갈 사안인데 오늘 드러난 사안만으로는 징계의결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박대동 의원의 전 비서관 박모 씨는 지난 4일 <MBN>에 13개월간 매달 120만원씩, 총 1500여만원을 강제 상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강압이 아닌 본인의 동의를 받고 한 일이라며 부인했다.
 
사진출처-MBN 뉴스영상 캡쳐
 
하지만 지난 7일 또 다른 비서관 출신인 현역 울산 북구 기초의원 백 모씨도 8개월간 120만원씩, 총 960만원을 박 의원에게 상납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이후 울산 지역의 시민단체가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지역구 주민들도 국회에 박 의원의 징계를 청원했다.
 
박상은 전 의원은 지난 24일 8천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철도 비리’에 연루된 송광호·조현룡 전 의원은 지난달 각각 징역 4년, 5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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