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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조선일보의 비서관 월급상납 보도, 2014년 5월 선관위가 무혐의 처리”
1년 8개월 전 이미 종결된 사건, “이게 지금 뉴스의 가치가 있나”
등록날짜 [ 2016년01월05일 12시3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비서관 월급상납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지난 2014년 5월에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5일자 보도를 통해 이 의장이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받아 유용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장이 2012년 6월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A씨는 “원래 6급으로 들어와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는 말을 듣고 5개월간 월 100만원씩 500만원을 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 받아 논란을 빚은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 의장을 엮었다. 앞서 박 의원은 전직 비서관 두 명에게 각각 13개월, 8개월씩 120만원의 월급을 매달 상납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측(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 의장은 <조선일보>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건은 2014년 초에 모 비서관이 보좌관을 선관위에 고발한 사건으로, 고발한 혐의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고발에 따라 보좌관 운전기사 인턴직원 등을 조사해서 2014년 5월에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미 1년 8개월 전에 종결된 사건임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 비서관이 제 비서관으로 채용된 직후에 보좌관에게 (자신이)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는데 임금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운전기사와 인턴의 처지가 어려우니 도와주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는 선관위 조사에 기재된 사실”이라고 밝힌 뒤 “그래서 보좌관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5개월간 돈을 받아 운전기사와 인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운전기사와 인턴 직원도 선관위 조사에서 같은 진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서관이 사직한 이유에 대해 “이 비서관은 직원들과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였다.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였다.”며 “2013년 1월에 사직을 했다. 추측컨대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보좌관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 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억울하다는 장문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이를 인지했다.”며 “<조선일보> 기자가 지난주 찾아와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다. 결론적으로 많이 지난 사건이고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뉴스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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