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RCS(원격 감청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한 번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JTBC>에 따르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RCS의 법원 감청 영장과 대통령 허가 현황을 요구하자, 국정원은 “법원 영장과 대통령 허가는 필요없다.”고 답했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에 해킹당한 스마트폰은, 카톡 내용 내용까지 모두 노출된다.(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앞서 국정원 간부 출신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4개월마다 대통령에게 감청 허가를 받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국정원은 RCS 프로그램을 200차례 이상 사용하고도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은 셈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내국인을 감청할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게 돼 있음에도 이같은 법을 무시하며 일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RCS가 프로그램이어서 감청 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RCS는 휴대전화 통화 녹음은 물론, 문자메시지 등을 들여다볼 수 있어 실질적인 감청 장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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