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정권 들어 식민사관을 적극 수용한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요직에 중용되면서, ‘역사전쟁’ 양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1948년을 ‘건국’이라고 주장하며,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발언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부정하는 심각한 발언이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선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서도 답을 회피하는 일이 흔히 벌어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도 이같은 양상은 어김없이 또 벌어졌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언제라고 보느냐’라고 고 후보자에 묻자, 이에 “1948년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국가수립 모두 1948년”이라 답했다. 이는 MB정권 이후 모습을 전면에 드러낸 ‘뉴라이트’의 사관과 일치한다.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이는 지난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올해는 건국 67주년"이란 표현을 쓴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광복절을 앞두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건국대통령이자 국부다. 과가 아닌 공만 봐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치켜세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의 주장과도 물론 일치한다.
이에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추하신 사진에 플래카드를 보면 ‘건국절’이 아닌 ‘정부수립’이라고 돼 있다. 제1호 관보에도 ‘건국 30년’이라고 표현돼 있다”면서 이승만 정권에서도 임시정부가 세워진 시점을 ‘건국’이라 규정했음을 강조하며, 고 후보자의 답변을 지적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뉴라이트 역사관이 아니다. 그냥 영어 ‘Establish’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면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고대영 후보가 주장하는 ‘1948년 건국’이 바로 뉴라이트가 말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며 “후보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최 의원은 나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중심이 친일과 독재인데,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 기간(1919~1948년) 동안의 친일행적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앞서 ‘미디어펜’의 주필을 지냈던 조우석 KBS 이사는 “건국혁명가 이승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노골적으로 ‘뉴라이트’ 임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선 “5·18은 호남을 볼모로 한 김대중의 장난”, “4·19 역시 혁명이라기보다 민주주의를 위해 이승만이 스스로 하야한 것”이라며 5.18 광주민중항쟁과 4.19 혁명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조 이사는 지난 4월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연 토론회에서도 국가 폭력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인 ‘제주 4·3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한 바 있다.
뉴라이트 사학자 출신인 이인호 KBS 이사장 역시 “(김구 선생은)1948년에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데 대해 반대했기 때문에 건국의 공로자로서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역시 뉴라이트 출신인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도 ‘5.16은 혁명이자, 민주주의의 보루를 형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근혜 정권은 이같은 뉴라이트 인사들을 줄줄이 요직에 기용, MB정권처럼 ‘방송 장악’ 논란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서도 “판결은 존중하지만, 혁명이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고대영 후보자는 서면질의에서 5·16과 관련해 “쿠데타라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난 것으로 존중한다.”면서도 “현재 대법원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가하다. 5·16은 혁명이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후대의 역사적 평가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 후보자는 ‘박정희 유신독재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안보적 위기상황에서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민주주의 진전이 일부 정체된 측면도 있다.”며 역시 다양한 평가를 주장했다. 반대로 전두환·노태우 씨 등이 벌인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선 “군사반란이라 규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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