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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고영주, 北김정일 극찬한 박근혜도 공산주의자?”
“박근혜, 평양 가서 김정일과 나눴던 대화가 고영주법에 저촉되지 말라는 법 없다”
등록날짜 [ 2015년10월07일 18시0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7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평양 방북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한 발언들을 열거하며 "고영주 이사장의 사상적 기준이라면 박근혜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와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고 이사장의 기준이라면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은 친북행위가 아니냐?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미방위에서 이런 답변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정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당시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은 2002년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단독으로 1시간 면담을 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방북기에 박 대통령이 소개한 내용들을 거론했다.
 
지난 2002년 5월, 박근혜 당시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은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사진-유투브 영상 캡쳐)
 
당시 박 대통령은 방북기를 비롯해 자서전인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김 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일 위원장과 첫 만남이라고 하지만 선친들 간에 과거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을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밝혀, 김정일 위원장을 노골적으로 극찬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남북한 여성이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가운데 약 20%인 138명이 여성이라고 했다. 우리보다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며 북한의 여성 진출이 한국보다 활발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화살을 박 대통령에게 돌려 "정치도의상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거나 박 대통령 본인과 경쟁했던, 대한민국 절반의 국민이 대통령으로 찍었던 문재인 제1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확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어찌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계속 두려 하느냐"며 목소릴 높였다. 그는 나아가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을 찍었거나 지지했던 국민을 모욕한 ‘국민모욕죄’에 해당한다”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의 계속된 수수방관은 고영주 이사장의 생각과 박 대통령의 생각이 같지는 않은지 하는 국민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고 이사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 본인도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나눴던 그 대화가 고영주법에 저촉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라고도 경고했다.
 
 
“여기 딱 떨어지는 간첩 딱 한 명, 박근혜”
 
한편 앞서 지난 2004년 12월 정 최고위원(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은 박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방북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항목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개질타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을 공격하자, 반격하기 위해 발표한 내용이었다.
 
그는 당시 국회에서 발표하려다 무산된 원고에서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여기 국회 본 회의장에 앉아있는 딱 떨어지는 간첩이 한 명 있다. 그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라고 지목한 뒤, 국가보안법 5개 조항을 위반했음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박 대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최첨단 비디오 기기를 선물한 행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된다고 지적했고, 박 대표가 당시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받은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반국가단체(북한)의 수괴(김정일)와 만나 회합한 사실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그는 “한나라당 의원 모두는 불고지죄에 해당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고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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