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해 고발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측이 25일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고 이사장의 변호인은 "해당 발언은 단순 의견표명"이라며 "발언을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적시로 본다 해도 고 이사장으로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수사검사였기 때문에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냈다"며 "직접 법정에 나와 이야기를 할지는 논의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고 이사장 측이 제시한 근거들이 공산주의자로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없다고 법률적 주장을 할 것"이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청구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고 이사장은 대선직후인 2013년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한 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모독성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참여정부의 청와대 부산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강변한 바 있다.
고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부림 사건 변호인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함께 했다고 나와 있다”며 “문 대표가 그런 사람(부림 사건 당사자들)과 평생 동지가 돼서 계속 같이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궤변을 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사학자 90% 이상은 공산주의 되길 바라는 좌편향” 등이라는 온갖 궤변을 쏟아내 파문을 부른 바 있다.
영화 <변호인>을 통해 잘 알려진 부림사건은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 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법원도 형을 선고했으나 2014년 9월 대법원은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대표는 1982년 당시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고 고 이사장은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 수사검사였다.
이에 문 전 대표 측은 고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자신과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난해 9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