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일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형사 고소와 관련해선 "먼저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유사한 사례로 변희재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매국노 종북이라고 발언했다가 인천 지검에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사소송에 대해선 "변희재 씨가 방송인 김미화씨를 친노 종북 좌파라고 했다가 1,4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고, 정미홍 씨는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종북 성향이라고 발언해 1,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사례를 든 뒤 "이재명 시장이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을 감안해 민사 소송의 위자료 액수를 가급적 높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은 대선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 행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했으며, 해당 영상을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3일 공개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세월호 특조위에서 새누리당 추천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사진-팩트TV 영상 캡쳐)
고 이사장은 당시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한 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면서 “여러분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주신 것은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제일 큰 이유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고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에 변론을 맡았던 부림사건(영화 ‘변호인’의 소재)을 언급한 뒤, "민주화운동이 아닌 공산주의운동이었다. 변호인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나 부림사건이 공산주의운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1982년 당시 부산지검에서 공안검사로 부림사건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문재인 대표는 부림사건의 변론을 담당하지 않았다.
또한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이사장은 세월호 특조위에 새누리당 추천 비상임위원으로 지난해 말 임명된 바 있다. 고 이사장은 MBC의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를 적극 감싸고, ‘세월호에 왜 정부 탓하느냐’며 유가족과 정부의 무능을 질타한 시민들을 원색비난한 바 있어, 유가족과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아울러 정부여당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그를 임명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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