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6일 지난 2013년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강변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이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하기로 했다.
박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그는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편협스러운 망언이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장이자 새누리당에 의해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고 이사장의 발언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던 수단으로 악용된 정치공작의 망령이나 다름없다."며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제1야당의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단정하여 공공연하게 매도하는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제는 뿌리 뽑을 때도 됐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세월호 특조위에서 새누리당 추천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사진-팩트TV 영상 캡쳐)
박 위원장은 "특히 고 이사장은 문 대표뿐 아니라 그 동안 선량한 국민 등 수많은 사람들을 빨갱이, 공산주의자 등으로 매도했다."며 "그 포괄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야당 지도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용공조작·허위사실 유포 등이 우리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수많은 희생을 야기시켜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고 이사장은 앞서 지난 2013년 1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발언을 통해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한 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자신이 1982년 부림 사건(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의 수사 검사였다고 소개한 뒤 "부림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당시 변호를 맡았던 노무현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도 부림 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부산 인맥이 전부 부림 사건 관련 인맥이다.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라고 거듭 강변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 변호사로 거듭났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후보는 부림사건의 변호를 맡지 않았다. 또한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33년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고 이사장은 세월호 특조위에 새누리당 추천 비상임위원으로 지난해 말 임명된 바 있다. 고 이사장은 MBC의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를 적극 감싸고, ‘세월호에 왜 정부 탓하느냐’며 유가족 등을 원색비난한 바 있어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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