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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9일 굴뚝농성’ 중단 쌍용차 김정욱 구속영장
업무방해·주거침입 혐의 적용
등록날짜 [ 2015년03월13일 15시2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 11일 굴뚝농성을 89일만에 철회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3일 김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국장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함께 지난해 12월 13일 쌍용차 평택공장 내부로 들어간 뒤 7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88일 동안 농성하면서 쌍용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 쌍용차 공장에서 굴뚝농성 중인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사진출처-노컷뉴스 영상 캡쳐)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말 농성 중인 김 국장과 이 실장에 대해,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6일에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측은 "농성을 풀지 않을 경우 1명당 하루 100만원의 간접강제금(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 부과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김 국장은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지만, 힘이 남아 있을 때 신임 최종식 대표이사를 만나 쌍용차 교섭의 돌파구를 열어보겠다고 판단해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응급치료가 끝나고 나면 사측에 연락해 만남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건강상태 이상으로 농성을 철회한 김 국장을 12일 오후 병원에서 만나 3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변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경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비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김 국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나 가능성이 전혀 없어 구속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7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픈 숙제"라며 "2명의 해고자가 한겨울 차디찬 굴뚝에 올랐던 것은 그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동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대외협력실장도 “탄원서 쓸 시간을 없애 버린 검찰의 야비한 새벽 기습 청구”라고 검경을 규탄한 뒤, “현재 쌍용차 지부는 바로 평택법원 앞에서 검찰규탄 집회와 농성에 돌입했다. 김정욱 동지와 해고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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