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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된 통합진보당, 16일 헌재에 재심 청구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정당해산-의원직 상실 부당”
등록날짜 [ 2015년02월15일 01시4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측이 오는 16일 헌재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당해산심판에서 진보당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16일 오전 10시 헌재에 재심을 청구하는 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 등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정당해산 판결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오판"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 등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해산-의원직 상실 관련 재심청구 방침을 밝혔다.(사진출처-민중의 소리 영상 캡쳐)
 
이들은 대법원이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뒤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의 근거로 삼은 ‘RO'의 실체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옛 통진당의 재심 청구서가 접수되면 재심을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헌정 사상 정당해산 심판으로 실제 정당이 해산된 사례도 처음이지만 해산된 정당이 헌재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 역시 전례가 없다.  
 
그러나 헌재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재심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관련 모임‘ 명단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정정 조치했다.
 
앞서 해산 결정문에 언급된 윤원석, 신창현 씨는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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