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또 소속 의원 전원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9일 오전 10시 30분경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으며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 정부에 의해 진보당이 해산당한 경우는 있었지만 사법 권력에 의해 정당이 해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로 헌재는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로 태어난 것이어 더욱 충격이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즉각 해산되며 당 소속 의원 5명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아울러 당의 재산도 오늘로 전부 국고로 귀속조치 된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재에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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