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 의원들이 "대법원의 내란음모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헌재에 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해산 결정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세기의 오판임이 이미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해산 결정이 수구세력의 연내 선고 압박에 굴복해 내려진 누더기 판결임은, 지난 1월 22일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 좌측부터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전 의원(사진출처-미디어오늘 영상 캡쳐)
대법원은 지난달 이석기 전 의원의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선동’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의 핵심근거로 내세운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정당 해산 및 의원직 박탈의 결정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이들은 "헌재가 무고한 국민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해 스스로 결정문을 고쳐 써야 하는 불명예스러운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진보당 주도세력 명단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정정 조치했다.
앞서 해산 결정문에 언급된 윤원석, 신창현 씨는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헌재가 고작 한 달 뒤로 예정된 대법원 확정 판결조차 기다리지 않은 이유는 오로지 박근혜 당선 2주년 축하선물로 진보당 해산 결정을 상납하기 위한 것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이 허용된다는 판례를 헌재 자신이 만든 바 있고, 법치국가 원리 실현과 구체적 정의구현의 중대한 필요성에 비추어 정당 해산 결정도 재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헌재는 판결문을 바꿀 게 아니라 심판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면서 "스스로 떳떳하다면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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