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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5인 자택 압수수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전 국회의원 6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
등록날짜 [ 2015년07월16일 14시2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검찰이 지난해 12월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전 최고위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16일 오전 7시경부터 이정희·김승교·민병렬·최형권·유선희 전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5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정희 전 최고위원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동명이인이다. 
 
검찰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6명(김미희, 이상규, 오병윤, 김선동, 김재연, 이석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전날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자료사진)
 
앞서 중앙선관위는 옛 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 29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회비를 특별당비 형식으로 걷어 중앙당 차원에서 6억 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개인이 10만원씩 노조 등 1차 모금자에게 전달하면 다시 시·도당 당직자 등의 2차 모금자가 이를 모아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내고, 국회의원은 이를 다시 특별당비 형식으로 중앙당에 전달한 방식이다. 
 
이에 대해 옛 통합진보당 측은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행정적, 실무적 착오는 있었지만 당원 등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고위원들은 회계-재정 운영 권한도, 관여한 적도 없다는 게 주장이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을 당한 김승교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간암 말기판정을 받고 현재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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