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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의원단, “박정희 때 헌법으로 의원직 상실” 법적 대응
국가 상대 ‘헌재 결정에 대한 가처분’ 및 ‘의원 지위 확인소송’ 제기
등록날짜 [ 2014년12월21일 15시5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김미희·오병윤·이상규·김재연·이석기 전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자격상실 결정으로 공무담임권을 위법·부당하게 침해당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현재 구속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한 전직 통합진보당 의원단 4명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며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은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국회의원직까지 상실시킬 헌법 및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이 없어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원칙은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이를 부정하고 국회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헌법재판소의 당 해산결정이 나자,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출처-SBS 뉴스영상 캡쳐)
 
또한 이들은"국회의원은 체포·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이 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산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헌재는 공직선거법이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과 정당 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다는 점, 정당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을 들어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오병윤 전 의원은 이날 "헌법은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을 명시하고 있는데 헌재가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며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체포·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헌재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이 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정희 정권의 군사쿠데타 이후 1963년 시행된 '1962년 헌법' 제38조에서는 '소속정당해산 시 소속 국회의원도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결국 박근혜 시대의 헌재가 박정희 때의 헌법 규정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해외 사례 및 헌법재판소 연구자료를 봐도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50년대 독일과 터키의 경우 정당해산을 하면서 의원직을 상실시켰지만 두 나라 모두 의원직 상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한 뒤 "2004년 헌재가 발간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책자에도 '정당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규 전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이 위헌적이고 정당 소속 의원들도 위헌 활동의 소지가 있어 의원직을 박탈했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4개월 뒤 재보선(성남 중원, 서울 관악을, 광주 서구을)에 모두 출마해 다시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모순된 상황) 자체가 헌재 판결이 졸속이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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