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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판결규탄 미신고집회한 옛 진보당 당직자 기소
1심 판결 규탄하며 “정치판결 규탄-내란음모 조작” 외쳐
등록날짜 [ 2015년03월30일 11시4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판결에 반발해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고위 당직자들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30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동명이인인 이정희 전 최고위원과 민병렬·유선희·정희성 전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직자 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7일 오후 7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미신고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가운데) 등을 비롯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사진출처-한겨레TV 영상 캡쳐)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중형을 선고받자, 청와대 인근에서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정치판결 규탄한다"고 쓴 피켓과 “내란음모 조작이다”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미신고집회라며 당일 저녁 7시 40분부터 5차례에 걸쳐 자진 해산을 요구했지만 당시 최고위원들과 당직자들은 운동가요 등을 제창하며 집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대법원은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이 전 의원의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내렸으나,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정당 해산 및 의원직 박탈의 결정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통합진보당의 전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16일 헌재의 해산결정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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