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검경이 지난 주말 열렸던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항의 모임을 영상으로 찍어 하나하나 살펴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헌재의 해산 결정 이후, 검찰은 통합진보당이 이적단체로 결정나면, 당원들에게도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등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항의집회를 연 뒤, 거리행진을 했는데 검찰이 이 집회를 모두 영상으로 촬영해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열린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거리행진(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검찰 관계자는 "통합진보당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영상을 보고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옹호하는 발언자를 가려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5조는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까지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보당(강령)에 동조하는 시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그 외의 집회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지난 주말 집회는 문제없어 보인다.”고 <JTBC>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JTBC>는 "결국 집회 발언이 헌재 결정문대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내용인지를 따지는 게 수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