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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집회·시위 중 폭처법위반자 DNA 채취 지시
주요지검에 공안부 신설도 추진…군사독재정권 회귀 움직임
등록날짜 [ 2015년02월04일 11시3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대검찰청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정보(DNA)를 채취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월부터 집회 및 시위로 인한 폭처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DNA 정보 DB 구축을 위해 일선 검찰청에 DNA 시료 채취를 지시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공안 수사 강화를 올해 중점 과제로 천명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공안 수사의 업무가 조정되고 공안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출처-TV조선 영상 캡쳐
 
공안 수사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직제 개편을 비롯해 집회·시위 참여자 중 폭처법위반자의 유전자정보(DNA) 채취에도 검찰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군사독재정권 때처럼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런 채취가 무분별하게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올 전망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정기 인사를 통해 공안부 업무를 조정한다. 지금까지 안보ㆍ선거 분야를 담당했던 공안 1부는 대공ㆍ대테러 등에 집중하고, 대공ㆍ노동을 맡았던 공안 2부는 정치ㆍ선거를 담당한다. 사회ㆍ학원ㆍ대테러를 맡았던 ‘공안 3부’ 격인 공공형사수사부는 노동ㆍ학생 운동의 영향력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집단행동ㆍ시위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대검은 주요 지검에 공안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형사6부만으로 공안수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안부서로 명칭을 변경한다. 의정부지검은 북한 접경지라는 특수성으로 형사5부의 공안 수사 기능을 공안부에서 전담하게 된다.
 
대검은 지난달 중순 일선 검찰청에 노동쟁의 또는 집회시위와 관련해 “DNA 신원 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조 6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채취를 보류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였으므로 채취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지침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수형자 및 구속피의자의 DNA 정보를 채취하도록 한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 일부 조항 및 그 법의 소급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살인, 강간, 강도 등과 더불어 폭처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DNA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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