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헌법재판소에 낸 소장에서 “경찰은 각종 집회·시위에서 집회 불법성 여부를 가리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채증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권력 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 8월 29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세대 재학생·졸업생·교수 도보 행진’ 중 경찰관 200여 명이 ‘미신고집회’라며 막아서자 항의하다가 경찰 카메라에 의해 채증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평화적 집회·행진의 경우 미신고집회라 하더라도 강제해산 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항의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채증행위가 불법집회에 대한 증거수집 활동이지만, 상세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위축되게 하는 효과를 낳아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채증은 2010년 2,329건에서 2013년 5,366건으로 2배가량 늘었고, 올해 7월 말까지 2,56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정권 비판 집회에서 어김없이 채증 카메라가 대거 등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은 집회 참가자들과 시민도 채증 대상이 됐다. 카메라는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아왔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비 경찰이 활용하는 채증 카메라는 가급적 명확한 불법행위가 있거나 경찰 스스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때나 현행범 체포 등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활용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