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를 비판하거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의 채증이 무려 471건인 반면, 어버이연합·자유총연맹 등의 맞불집회는 채증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집회에만 카메라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집회 관련 채증 건수’와 ‘세월호 관련 집회 신청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이후부터 9월까지 세월호 관련 집회를 집중적으로 채증한 사실이 밝혀졌다.
채증 현황을 보면 서울·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 18회에서 471건을 채증했으며, 집회가 가장 많았던 서울에서 전체의 95%에 가까운 444건이 이뤄졌다.
대규모 집회였던 지난 5월 24일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서 127회, 8월 15일 세월호 10만 범국민대회에서는 61회, 8월 23일 특별법 촉구 문화제에선 90회, 8월 30일 추모문화제에선 98회의 채증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까지도 미신고집회로 규정하고 마구잡이로 채증했다.
반면, 경찰은 어버이연합·자유총연맹 등이 벌인 이른바 ‘세월호 맞불 집회’와 기자회견의 채증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7월 17일 집회신고도 없이 행진 후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장을 침입하는가 하면, 경찰과 충돌하는 등 수많은 불법 행위를 벌였지만 채증이 단 한 건도 없어 ‘봐주기’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김재연 의원은 “끊임없는 불법채증 논란에 이어 위법행위를 촬영하기 위한 채증에서 법 집행의 형평성마저 무너뜨렸다.”면서 “이는 정권에 비판적인 집회만 철저히 통제해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경찰의 채증 관련 부분은 집회나 기자회견 등에서 (이미)알린 사항”이면서 “이를 공론화시키는 것은 유가족이 할 행동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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