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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前 미 대통령, 이석기 구명 탄원서 “독재시절 국보법 우려”
카터센터, ‘유죄 판결 우려’ 성명서 대법원에 전달
등록날짜 [ 2014년12월28일 19시2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의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작성, 우편을 통해 대법원에 발송했다. 이 성명서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던 19일 전에 나온 것이다.
 
카터센터는 성명서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녹음된 테이프 발언을 근거로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그와 그의 정치적 추종자들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한 대한민국의 유죄선고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지미 카터 前 전 미국 대통령 (사진출처-CNBC International 영상 캡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이 전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는 입증되지 않지만,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9년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카터센터는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의 진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거나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우리는 이석기의 유죄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독재 정권에서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내려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터센터는 이런 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매우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한국의 국제적 명성과 모순되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터센터는 카터 전 대통령이 “한국이 아시아와 전세계에서 인권 리더로서 해야 할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위험에 처한 인권에 대해 한국 시민들이 완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한편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가족은 이달 초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 대사의 주선으로 카터센터를 직접 방문해 탄원을 요청한 바 있다. 레이니 전 대사는 대표적 ‘지한파(친한파)’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재임한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이듬해 미국 애틀랜타에 카터센터를 설립하고 인권과 세계 보건, 갈등 해결, 선거 감시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94년엔 한반도 핵전쟁 논란이 일자,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해 위기를 해결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김일성 주석과 김영삼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지만, 김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루어지진 못했다. 그는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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