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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은 유죄
‘RO’ 실체 인정되지 않아…진보당 해산 적합했는지 논란 예고
등록날짜 [ 2015년01월22일 14시5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2보 : 오후 2시 50분]
 
【팩트TV】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 무죄와 함께 항소심에서처럼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 회합 참가자들이 내란을 합의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 RO를 '주도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진보당을 해산시키고 의원직도 박탈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타당했는지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RO의 실체에 관해서도 "진보당 경기도당의 활동이 RO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원합의체는 "RO의 존재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며 "피고인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다고 해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사진출처-MBC 뉴스영상 캡쳐)
 
또 "강령, 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를 갖춘 특별한 조직 존재하고 130여명이 위 조직의 구성원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RO의 조직체계 등에 대한 제보자 진술은 상당부분 추측이나 의견에 해당돼 증명이 높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이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옛 진보당 경기도당 일부 구성원들이 2013년 5월10일과 12일 회합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는 점을 인정해,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또 "기간시설 파괴나 광범위한 폭력행위를 모의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 모임에서 회합한 내용이 실제 실행에 옮겼다면 국가의 전복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의 발언은 전쟁 위기 해소된 게 아니고 북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특정 정세를 전쟁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내란 행위 유발할 충동이나 격려 행위로 보기에 충분해 그 자체로서 내란선동 행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2013년 5월 10일과 5월 12일 두 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경기도당을 중심으로 한 130여명의 당원들과 무장혁명 및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범죄 실행 결의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보 : 오후 2시 10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의 상고심 전원합의채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또 "기간시설 파괴나 광범위한 폭력행위를 모의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 모임에서 회합한 내용이 실제 실행에 옮겼다면 국가의 전복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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