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선고에 대해 “정부의 해산심판 정구 절차상으론 문제없어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당은 해산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정당은 민주주의에서 필요 불가결 요소인만큼, 헌법제 8조4항 정당해산심판은 엄격·제한적으로 운용한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 근본 체제 훼손 방지 장치이다.”고 전했다.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에 재판관 찬반의견 나뉘었다."고 밝혔다.
박헌철 헌법재판소장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사건 선고를 하고 있다.(사진출처- JTBC 뉴스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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