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검찰과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불복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도 앞으로의 통합진보당 주최 집회는 모두 불법집회가 된다고 밝혀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 8층 회의실에서 대검 차장검사(임정혁) 주재로 열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 대책협의회’에서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해산 결정을 빌미로 한 폭력 집회, 시위 등 불법집단행동이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 했다.
19일 당 해산발표가 난 이후, 헌법재판소 밖에서 통합진보당원들이 헌재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양아라 기자)
이날 회의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로 열렸으며, 대검찰청(공안부), 서울중앙지검(공공형사수사부), 경찰청(정보국경비국)이 참석했다.
대검은 신고된 집회 및 시위가 금지 대상에 해당하면 즉시 금지통고를 하고, 그럼에도 개최된 집회나 시위, 미신고 집회, 신고 내용을 벗어난 집회·시위, 폭력 집회·시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해산 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이들은 "진보당의 목적을 위한 폭력 집회·시위가 발생한 경우 배후 조종자와 주동자, 상습 집회 주최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자 등 불법 행위자를 모두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어 "진보당 잔여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현장조사와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 집단 퇴거불응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보당 재산에 대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행위, 국고보조금이나 잔여재산 내역에 대한 허위보고 행위 등 환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도 엄단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도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합진보당 주최 집회는 집시법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고 전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2항은 이 같은 성격의 집회를 선전,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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