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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진보당, 일주일안에 방 빼”-선관위는 ‘재산압류’
지역구 3곳, 내년 4월 29일 재보궐선거 예정
등록날짜 [ 2014년12월19일 16시0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국회 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심판을 선고하자. 헌재 결정서가 국회에 넘어오는 대로 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9일 안으로 통합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 처리하고, 재산도 압류할 방침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2개실이 제공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 예산상의 지원은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 관련해선 정의화 국회의장이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방침이다.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내려진 뒤, 착잡한 표정으로 문을 나서는 이정희 대표 등 통합진보당 인사들(사진출처-아리랑TV 뉴스영상 캡쳐)
 
또한 선관위는 선관위에 신고된 통합진보당의 수입 및 지출 계좌를 압류해 재산도 전면 동결 조치한다. 선관위가 해당 은행에 압류 통보를 하면 그 누구도 통합진보당의 잔여 재산에 손 댈 수 없다. 
 
선관위는 또한 통합진보당 측에 국고 보조금 반환을 위해 회계 보고를 요구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10일 이내, 오는 29일까지 통합진보당은 국고보조금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보조금을 모두 회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후원금 등 정당 잔여 재산도 국고에 회수된다.
 
통합진보당은 잔여 재산의 회계 현황을 2개월 이내, 2015년 2월 19일까지 선관위에 보고한 뒤 반환해야 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선관위에 신고 된 통합진보당의 재산은 13억 5,0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금과 예금이 18억 원, 시·도당 건물이 6억 원, 그리고 빚이 7억 4,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보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163억 원이며, 선관위에 맡겨진 정치후원금 가운데 의석수에 따라 기탁금 14억 원이 추가로 보조됐다. 이날 해산 선고로 지역구와 비례 상관없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며, 의원들은 정당 해산 뒤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회계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의원직이 상실된 지역구 3석(김미희-성남 중원, 이상규-서울 관악을, 오병윤-광주 서구을)의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29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 2석(김재연, 이석기)은 승계되지 않고 결원으로 처리돼, 19대 국회의원은 298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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