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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재연 의원에게 듣는다-통진당 해산 이후
[팩트9뉴스] 이슈 인터뷰-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록날짜 [ 2014년12월20일 10시0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팩트9뉴스】이슈 인터뷰-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앞서 보도해 드린 대로 오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 이슈인터뷰에서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을 초대해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속된 당이 해산됐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신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실 1년 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당원들이 맞닥뜨려 왔고,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이맘때는 제가 삭발 단식을 했었는데 오랜 기간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던것과 달리, 막상 일이 터지고 나니 이게 단 한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해도 당 분위기가 패닉 상태일 것 같은데요. 당 지도부는 어떤 상황인가요?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처음부터 정부에서, 정당에서 심판을 청구했을 때부터 생각했을 시나리오였을진 모르겠지만, 해산 이후에 불어닥치는 여러 상황들이 저희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그런 상황들이 몰아닥치고 있어서...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기각 의견은 김이수 재판관 혼자입니다. 결과를 짐작은 했나요?
개인적으로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8:1은 확실히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하필 오늘은 18대 대선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헌재가 최후변론 한 달 만에 선고를 내린 걸 두고 정치적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같은 견해에 공감하나요? 
재판에 저희 쪽 대리인단으로 나섰던 변호인들이 26분이셨는데요.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일단 이 재판에서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소송 대리인단으로서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애초에 이 재판은 법리싸움으로 이길 수 없었던 재판이 아니었나 생각든다. 오늘 한마디로 소설이나 다름없는 판결문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헌재 결정은 사법적 구제가 불가능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향후 당 차원에서 어떤 투쟁을 펼쳐나갈 계획인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그것을 실행하려면 조직이 있어야죠. 하다못해 아주 조그마한 촛불집회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조그만 인터넷 동호회라도 그것은 조직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유사정당이나 내지는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 모임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되어있기 떄문에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 실행한다는 것 자체,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해석에 따라서는 전부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 해산과 함께 의원직도 상실됐셨는데요. 젊은 나이부터 진보정치에 투신해왔는데,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요?
물론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통합진보당의 당원으로 활동했던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정치의 영역과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운동의 영역이 사실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구현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 15년밖게 되지 않았습니다. 정당이라는 외형이 없어졌다고 해서 진보정치를 어렵게 요구한 진보정치를 포기할 수 없고요. 아주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무엇 하나 이야기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진보정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이것 하나만큼은 무조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 당 소속 의원과 당원 전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외형은 보수단체 고발일 지 모르나 떠올려보면 1여년전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신청, 해산심판이 이루어진 과정도 보수단체의 해산심판청구를 청원을 정부가 받아서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단체의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반 국가단체 구성혐의로의 고발 이라는 것을 빌미로 가장 극단적인 상황까지 그려본다면 당원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던지 형사처벌을 위한 여러가지 수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년대에 강제해산됐던 독일 공산당의 사례를 보면 강제해산 직후에 199개의 정당 사무실이 없어진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겠고요. 그 이후에 수만명의 사람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68년도까지 무려 20만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처벌과 압수수색과 유죄판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이곳에서도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새누리당의 여러가지 입법조치들이, 후속조치들이 뒤따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원정당 해산 결정 이후에, 인용 이후에 여러가지 후속 작업들을 위한 법안을 발휘해 놨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국회의원들은 자격이 박탈이 되었지만 지방의원들은 모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방 위원들까지 전부다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향후 10년동안 피선거권을 출마를 봉쇄하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그런 법률도 있고요, 단체 해산법을 두어서 정당의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 형태여도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법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당을 만들때부터 해산시까지 지급되었던 국고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게 하겠다는 그런 법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집시법상에서는 해산이 결정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거나 선전 선동하거나 참가하기만 해도 전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시부터 시청광장에서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한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방금 그 집회를 참가하고 왔는데 많은 연설자들이 발언대에 올라서 오늘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위법적이다라고 오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관련 공안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대검찰청 브리핑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 헌법 8조 4항에 정당 해산은 규정되어 있지만 의원직 박탈에 대해서는 없단말입니다? 이것에 대해 분쟁의 요지가 있지 않나?
분쟁의 여지가 있고요 향후 법적다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면밀하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2012년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서부터 ‘종북인사’로 낙인 찍혀 고통을 받아 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북몰이’를 당하면서 느꼈던 심경에 대해 이야기 주세요.
결국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게 한 정부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종북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종북이라는 것이 정권 내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탄압하거나 짓밟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만능 키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 통합진보당이나 김재연이라고 하는 저 개인에게 쏟아졌던 종국 공세는 사실 별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떄로는 거리를 두신 분들도 많았을거고 여러가지 저희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비판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어도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단 70년의 모순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기생하고 있는 이 종북이라고 하는 논리를 깨기 위한 용감한 연대가 필요하고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잡아 주시길…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진보당 당원 내지는 그런 비슷한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후폭풍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는데 함께 손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방금 드린 말씀인데요. 저희가 부족했더라도 민주주의는 지킬 수 있도록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운현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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