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을 ‘비국민’으로 규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용공 세력’으로 매도해 파문을 일으킨 친박핵심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결국 고발을 당했다.
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진솔의 손훈모 변호사는 5일 이 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형사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정현 의원의 국민 폄훼 발언을 묵과할 수 없다.” 며 “국정교과서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온 야당과 대학 교수들, 국민들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 보장되는 것이지, 이 의원의 국정교과서 발언은 면책특권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며 “이 의원이 지역구가 순천.곡성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대이변을 일으키고 당선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김무성 대표의 ‘어부바’를 받았다.(사진출처-조선일보 영상 캡쳐)
전날, 전남순천지역 30여개 시민사회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정현씨는 현 정권이 강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편들어 순천시민의 자긍심을 무너뜨리고 온 국민을 경악케 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나아가 “순천은 정부의 편가르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여순사건의 뼈아픈 상처가 아물지 않는 곳”이라고 강조하며, “이정현 의원 소환 청문회 개최를 위한 범시민 서명 시민캠프를 개소한다."면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순천시가 속한 전남의 국정화 찬성은 고작 14%이고 86%의 절대 다수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전남 시민 대부분은 국정화에 결단코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언젠가는 적화 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이 됐을 적에 바로 남한 내에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용공세력’으로 규정,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지난달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과서(국정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한편 그는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불모지 출마라는 열세의 상황을 극복, 88년 13대 총선 이후 26년 만에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전남 지역에서 당선되는 대이변의 주인공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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