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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SBS, 문재인 대국민담화 생중계 거부…청와대 눈치보기 급급”
오영식 “방송법상 반론권 위반, 정권 나팔수 자처”
등록날짜 [ 2015년11월04일 15시2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압도적 반대 여론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 발표해 국론 갈등을 심각하게 증폭시키고 있다. 3일 KBS, MBC 등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국정화 확정고시 관련 대국민담화를 긴급 생중계했다. 이에 야당의 ‘반론권’ 보장 요청이 있었지만 지상파 3사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오영식)는 4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역사 쿠데타’를 벌인 어제(3일) 공문을 통해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사에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와 관련된 ‘반론권’을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며 “하지만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거부의사를 보였다”고 전했다.
 
4일 문재인 대표의 대국민담화 중(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오 위원장은 “이는 방송법상 반론권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 정책을 공표함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반론권을 요청해 똑같은 시간에 반론의 기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박원순 후보에 대한)반론권 차원에서 나경원 후보 단독방송이 1시간 확보됐다.”고 거듭 설명했다.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관련해 “전국에 약 2,3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그 중 3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다.”면서 현행 검정교과서들의 문제점을 나열한 바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론권을 요청했지만, 지상파 3사는 반론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오 위원장은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청와대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공영방송 운운하며 정당한 ‘반론권’ 요구마저 거부한다면, 앞으로 3개 사는 정권의 나팔수이지 방송이길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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