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특조위가 안광한 MBC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을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경향신문>등에 따르면 특조위는 3일, 전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건 당시 보도 책임자였던 이들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진숙 사장은 보도본부장을 맡고 있었고, 박상후 부장은 전국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들은 세월호 관련 보도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한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이상 불응했다. 세월호특별법 27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행명령장을 거부할 경우 같은 법 53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안광한 사장 등 MBC 경영진은 201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때도 ‘언론의 자유’ 등을 이유로 들며 불참한 바 있다.
세월호 사건 당일 저녁, MBC는 승객들의 생사가 미처 확인되기도 전에 보험금을 계산하는 리포트를 내놔 물의를 일으켰다.(사진-MBC 뉴스영상 캡쳐)
안 사장은 세월호 사건 직후인 2014년 4월 25일 사내 게시판에 “2002년에 있었던 ‘효순·미선양 방송’(미군 장갑차에 치어 여중생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이 절제를 잃고 선동적으로 증폭되어 국가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데 비해, 이번 (세월호) 방송은 국민정서와 교감하고 한국사회의 격을 높여야 한다는 교훈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써 논란을 빚었다.
당시 MBC는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등으로, 연일 사회적 지탄을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이같은 자화자찬을 한 것이다. 또 MBC는 사건 당일 승객들의 생사가 미처 확인되기도 전에 보험금을 계산하는 리포트를 내놔 물의를 일으켰고, 정부의 과장된 구조 상황 발표를 검증없이 그대로 받아쓰는 등 세월호 관련 부적절한 보도로 논란을 빚었다.
이진숙 사장은 세월호 사건 직전인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세월호 보도 전반에 책임이 있는 인물로 꼽힌다.
박상후 부장은 참사 당시 전국부장으로 있으면서 목포MBC에서 올라온 ‘구조자 숫자 중복 집계 가능성’ 보고를 무시,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써 결국 전원 구조 오보를 냈다는 질타를 받았다.
박 부장은 또 2014년 5월 7일 <뉴스데스크> ‘함께 생각해봅시다’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다 숨진 잠수부를 언급하며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구조작업을 압박하는 등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보도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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