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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새누리, 국민의당, 친여 무소속 합치면 모든 악법 다 통과되고 말 것”
“새누리+친여 무소속 160석, 국민의당 20석 연대시 국회선진화법 간단히 폐지”
등록날짜 [ 2016년04월11일 11시1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친여 무소속, 국민의당이 합해서 가볍게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더민주 혁신위원 출신인 조 교수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과 친여 무소속이 160석 이상 얻는 것이 필연적으로 예상되는데 이들과 야당 20석이 연대(총 180석)하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은 간단히 폐지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그렇게 되면 반민생, 반민주화법, 악법들은 다 통과되고 말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국회선진화법 폐기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사진-JTBC 뉴스영상 캡쳐)
 
앞서 김영환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지난 1월 더민주를 탈당하기 직전,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입법(노동 5법, 원샷법 등)은 2월에 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하는데 2월 국회는 지금으로 봐서는 3당 체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안철수 신당이 교섭단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괄타결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괄처리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선진화법은 2012년 ‘날치기 법안 통과’와 ‘의회 내 폭력사태’ 방지 등을 위해 개정한 국회법의 별칭으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주도해 18대 국회 마지막날 통과된 바 있다. 지난 2월말 ‘테러방지법’ 날치기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진행해 큰 화제를 모았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도)도 1973년 폐지됐다가 2012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후 부활했다.
 
조국 교수는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3당 체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야권연대를 거부하는 데 대해 “그런데 안 대표는 더민주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였다. 안 대표는 과거 제3당을 추진하다가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과 전격 합당해서 스스로 제3당을 포기하고 제2당 대표가 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양당체제를 선택했다가 지금은 왜 3당 체제를 강조하는지, 자신이 대표인 경우와 자신이 대표인 경우가 아닌 경우의 차이인지”라며 안 대표의 논리가 일관되지 않고 있음을 꼬집었다.
 
또 야권이 단일화를 했던 지난 총선에서도 새누리가 과반을 달성했다는 안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없었다면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야권 지지자의 투표 방법으로 세가지 원칙을 들기도 했다.
 
조 교수는 “첫째는 정당 투표를 내가 키워주고 싶은 정당을 찍는 것, 둘째는 야권 단일화를 합의했다가 합의를 깬 후보, 혹은 A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패배하니까 탈당해서 B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 등은 찍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는 “셋째론 현재 투자가 필요하다.  두 정당 이상의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후보를 찍으라”며 “서울 은평갑에는 박주민 더민주 후보, 경남 창원 성산에선 노회찬 정의당 후보 등을 찍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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