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담뱃값 인상 6개월 동안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무려 80%가 증가한 반면, 지방재정은 1%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담뱃값 2천원 인상한 것은 중앙재정만 배불리기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이후 올 상반기동안 전국적으로 중앙재정은 9,406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재정은 오히려 219억원 감소했다.
2014년 상반기까지 담뱃값에서 지방으로 귀속된 재원은 1조 9168억원에서, 2015년 상반기에는 1조 7514억원으로 1654억원 감소했다. 반면 중앙은 2014년 1조 1172억원에서 2015년 2조 2563억원으로 1조 841억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연효과가 사라지면서, 담배 판매량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담뱃값 인상 당시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담배에 신설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국회 안행위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개별소비세의 20%)를 확보했기에 그나마 지방재정 감소분이 219억원으로 줄었다. 이를 연환산할 경우 중앙재정은 지난해 대비 약 1조 8813억원 증가하는 반면 지방재정은 438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각각 4.8%와 16.3% 감소했지만, 국세인 폐기물부담금(107.7%), 건강증진부담금(43.9%), 부가가치세(9.2%)는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격차만 심각하게 불린 셈이다. 신설된 개별소비세(국세)는 2015년 상반기에만 총 7,175억원이 거둬들여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유대운 의원은 “담배 소비는 전국적으로 인구 분포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전형적인 지방세로서 지방재정의 한 축으로 기능했으나 담뱃값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지방 재정은 오히려 감소했고 중앙 재정만 대폭 확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담배는 서민과 함께한 기호식품이고,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만 고통받고, 중앙 정부만 배불리는 결과를 볼 때 서민증세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꼼수 증세’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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