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해 10월 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시 '판교 새도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성남시가 관련 행사를 공동주최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데일리>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일 <한겨레>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오선희)는 이날 “이데일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성남시 <이데일리>와 해당 매체 대표이사 김형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표 이사 김 씨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데일리>는 2014년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나자 회사 공고를 통해 '경기도·경기과학기술진흥원·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성남시도 광고비 집행을 통해 행사를 우회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데일리> 대표이사 김 씨도 같은 해 10월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에 이게 잘 될 것 같으면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성남시가 사고가 발생하자 주최를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데일리가 회사공고에서 처음에는 성남시 공동주최가 아니라고 표시했다가 갑자기 공동주최로 변경공고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긴급 현안보고에서 참고인으로 출석,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답변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이 시장은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데일리>가 성남시에 예술회관을 지을 때 땅을 요구하고, 건물을 요구하더니 그것도 안 되니까 문화행사를 공동개최하자며 3천만원을 요구했다.”고 밝힌 뒤 “이게 모두 부당한 요구여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오히려 (성남시가 주최가 돼선) 안 된다는 공식 문서도 남아 있다. 성남시는 공동주최가 아님이 분명한데도 <이데일리>는 사고책임을 성남시에 떠넘기려 ‘성남시 공동주최’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남시는 "성남시는 해당 행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언론사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시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12월2일 <이데일리>와 대표이사 김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달 13일 배상 적정액을 5억원으로 감액해 다시 청구한 바 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이같은 판결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기도 산하기관과 이데일리가 한 행사인데, 성남시가 공동주최라며 이재명 시장 책임론 끈질기게 제기하던 저질언론과 정치꾼들..소위 판교 환풍구 사고 기억하십니까?”라며 운을 뗐다.
이 시장은 “‘공동주최 하고도 책임 안 지려 발뺌한 파렴치범’으로 몰린 성남시와 저의 피해에 비하면 배상액이 너무 적다.”면서 “이미 많은 국민들이 ‘공동주최'자로 알고 있는 판에 이제 와 배상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며 새누리당 측과 수구 종편들의 왜곡 보도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세상이 조금이나마 좋아지려면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나마 증명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여러분들이라도 이 억울한 사연 많이 알려 주세요^^;“라고 덧붙였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란 지난해 10월 17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 공연 도중 공연장 맞은편 건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27명이 환풍구 덮개가 무너지며 18.9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대형 참사다. 당시 행사 주최 및 주관사를 놓고 국정감사 등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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