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이 28일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 인터넷언론사 <이데일리>의 김형철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
이 시장은 27일 팩트TV ‘정운현의 팩트9 뉴스’ 집중인터뷰에 출연해 고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출처-팩트TV 뉴스9 방송화면 캡쳐)
이데일리는 지난 달 17일 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당일 행사의 공동주최 여부를 두고 성남시와 진실공방을 벌였다.
당시 이데일리는 회사 공고문에서 환풍구 추락사고를 ‘경기도,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달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데일리 김 대표는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에 이게 잘 될 것 같으면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성남시가 사고가 발생하자 주최를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데일리가 회사공고에서 처음에는 성남시 공동주최가 아니라고 표시했다가 갑자기 공동주최로 변경공고했다.”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회사공고문 비교. 후에 발송한 공고문(우측)에는 주최 측에 ‘성남시’를 끼워넣었다.
이 시장은 27일 팩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데일리가) 성남시에 예술회관을 지을 때 땅을 요구하고, 건물을 요구하더니 그것도 안되니까 문화행사를 공동개최하자며 3천만원을 요구했다.”면서 “이게 모두 부당한 요구여서 거절했다. 공동주최 불가 공문서가 있고 스스로 작성한 문서에도 성남시는 공동주최가 아님이 분명한데도 이데일리는 사고책임을 성남시에 떠넘기려 ‘성남시 공동주최’를 주장했고, 종편과 보수언론, 경찰, 새누리당 등이 이를 근거로 성남시를 비난하기에 바빴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또 “언론사에 준 정책광고가 행사우회지원금으로 변질되고, 광고 불이행으로 광고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사고가 나자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둔갑했다.”며 “공무원들이 경찰에 불려 다니고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은 ‘행사를 주최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했다.”고 성토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제는 책임을 물을 때라며, 1단계로 허위사실 유포 책임자이자 국정감사장에서까지 거짓말을 한 이데일리 사장을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히고는 “10억원 손해배상소송은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중이고, 조만간 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이날 이 시장과는 별도로 판교 환풍구 사고 허위보도로 명예훼손을 한 채널A ‘뉴스특급’의 진행자와 제작진,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1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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