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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박근혜의 ‘건국 67주년’ 언급? 독립운동 폄하하고 친일세력-이승만 옹호 위한 목적”
한인섭 교수 “완전히 반헌법적 주장, 헌법 개정하기 전엔 어림도 없는 소리”
등록날짜 [ 2015년08월17일 12시1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7주년’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이를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서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하면서 “67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날이기도 하다.”고 주장해,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뉴라이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썼다.
 
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이 시장은 이에 대해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지 건국 67주년이 아니다“라며 바로잡았다.
 
이 시장은 글을 통해 “대한민국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음’은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1945.8.15. 일제에게 잃었던 국권을 회복한 것이지 아프리카 무슨 나라처럼 없던 나라가 떼어져 나와 독립한 것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 시장은 또한 “건국 67주년 주장에는 독립운동의 의미를 폄하하고 남한을 장악하고 지배한 친일 세력과 이승만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나아가 “아직도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친일매국노 잔당을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한 하나의 조국을 건설하는 일이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는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건국67주년’ 주장은 완전히 반헌법적 주장이다. 헌법개정하기 전엔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제헌헌법 전문을 명시, “1919년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1948년 대한민국을 재건했다고 쓰고 있다.”면서 “1948년 헌법은 이승만이 국회의장으로 책임있는 위치에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1919년에 탄생했고, 헌법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것도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나아가 “미합중국의 건국이 독립선언문 채택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대한민국의 건국 또한 독립선언문을 채택하여 일제타도 전쟁을 본격화한 3.1운동(3.1혁명)과 임시정부 수립(1919.4.13)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헌법정신과 합치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군정에 의해서만 부인 되었을 뿐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에 의해 부인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도 17일 국회 상무위에서 발언을 통해 “‘건국 67주년’이란 언급은 정부의 위험하기 짝이 없는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대통령이 앞장서 부정해가면서까지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제 치하에서 목숨 바쳐 싸웠던 순국선열들에게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면서 “박 대통령은 ‘건국 67주년’이란 말에 담긴 저의를 해명하고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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