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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靑 前행정관은 무죄
“관련 정황만으로 유죄 단정은 어렵다”.. 또 꼬리자르기?
등록날짜 [ 2014년11월17일 15시3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으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에겐 집행유예,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겐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조 전 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자신의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떠나 다른 사람을 지목해 수사에 혼란을 가져오고 서초구 부하 직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줬다."라며 "또 허위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범행의 은폐를 시도했고, 비슷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 캡쳐)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송 씨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관계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채 군의 개인정보를 받은 만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그가 국가를 위해 복무해 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국정원 직원의 신분으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이 조 전 국장에게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요청하고 이를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과 그 내용이 모순되고 내용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어 믿기 어렵다."라며 “관련 정황만으로 조 전 행정관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 3명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 군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조 전 행정관은 지난해 6월 11일 조 전 국장에게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채 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알려주며 가족관계 정보 조회를 부탁, 채 군에 관한 신상정보를 받았다.

국정원 직원 송 씨는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 군의 개인정보를 받은데 이어 같은 해 6~10월 K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채 군이 5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과 부친의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 전 국장은 구청 부하직원을 통해 조회한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신고일 등 개인정보를 조 전 행정관과 송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송 씨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정보를) 지난해 6월 초 한 음식점 식당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알게 됐다.”고 진술해 네티즌들의 빈축을 샀다.

한편 이번 판결도 ‘꼬리자르기’ 라는 질타를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청와대 직원과 국정원 직원이 자신들의 지위로, 하위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만큼 죗값이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단독으로 행한 것이 아닌 그 윗선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하던 채동욱.. 혼외자식 논란으로 ‘찍어내기’

한편 지난해 4월, 채 전 검찰총장 주도로 서울중앙지검에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댓글조작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실과 관련해서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 일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인 만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했다.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을 세우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반대 탓에 결국 불구속 기소에 그쳤다.

이후 원 전 원장의 재판이 지난해 8월 26일 시작되자, 그로부터 약 열흘 뒤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혼외자식 의혹을 보도했다. 채 총장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일주일 뒤 황 장관이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렇게 노골적인 사퇴압박을 받은 채 전 총장은 지난해 9월 13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당시 TV조선은 매일같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식 의혹 관련 집중보도를 했다. (사진출처-TV조선 뉴스 영상 캡쳐)

채 총장의 혼외 자식 정보를 캐내는 데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권력을 건드린 보복성 폭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권의 탄생에 국정원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될까 두려워 이런 ‘찍어내기’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채 전 총장이 낙마한 뒤 한 달여가 지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까지 ‘상부 지시 없이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직무에서 배제돼 ‘찍어내기’ 논란이 더욱 붉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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