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교육부가 ‘사드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내용이 담은 공문을 전국 초·중·고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은 물론 교직원, 학부모에게도 이 자료를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26일 <교육희망>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24일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드 관련 자료 안내 및 학생 생활지도 철저 요청' 공문에는, 교육부가 전국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드 안전성 교육 또는 안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문에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는 동 자료를 관내 각급학교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 공문에 국방부가 만든 A4 용지 10쪽짜리 홍보자료 '우리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를 첨부했다.
교육부 붙임자료는 '사드가 배치되어도 지역주민은 안전한가?' 항목에서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배치 부지를 선정했다"고 썼다. 또 "사드 레이더 빔이 위쪽으로 방사되어 지상 인원이나 농작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사드 레이더 지상 안전거리(100m) 밖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드 레이더와 유사한 2종류 레이더에 대한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는 인체 보호기준의 3∼5% 수준으로 레이더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며 국방부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적었다.
그러나 미 육군본부가 지난 2012년 4월에 발표한 '사드 레이더 운영 지침'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이 지침의 '위험 관리‘ 부분에서 미군은 3.6km 이내 지역을 통제되지 않은 인원의 접근 금지 지역으로 표기한 바 있다. 또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의 군민들은 건강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우려 때문에 강력 반발하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