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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사드 반대’ 미국인 2명 입국 거부 파문
팀 셔록 “사드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
등록날짜 [ 2016년07월27일 13시3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사드 설치 반대 활동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려던 미국 국적의 재미 활동가 두 명이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6일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미국 국적 이현정(Lee Hyun Chong)씨와 이주연(Rhee Joanne)씨에 출입국관리법 11조를 근거로 입국 거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입국 금지 통보에 반발하고 있는 이들은 조만간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현정씨는 한반도 통일·반전 성향의 평화단체인 ‘한국의 민주주의 및 평화를 위한 연대회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주연씨 역시 한반도 평화·반군사주의 활동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법무부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하려던 외국인과 원자력발전소 반대 캠페인을 벌이려던 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 등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고, 5·18 광주민중항쟁을 세계에 알린 이종현 유럽연대 상임고문이 지난 5월 5·18 정부 기념행사에 참여하려다 입국이 금지돼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지난 5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이종현 유럽연대 상임고문이 5·18 정부 기념행사에 참석하려다 입국 금지 돼 논란이 인 바 있다.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미국 개입 사실을 폭로한 저널리스트 팀 셔록은 입국 거부 소식을 듣고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이들은 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 있으며, 한국의 법을 어긴 적도 없다. 이 같은 조치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많은 한국인들이 사드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사드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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