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학생들을 '어묵'이라고 비하한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29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조씨를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세월호 사고 피해자가 조롱을 당했으며, 그들은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아닌 어린 학생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 모두 초범인 점과 김 씨의 경우 자폐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6일 일베 게시판에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어묵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어묵은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살점을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로 다시 어묵을 만들었다는 뜻의 일베 용어다.
일베는 세월호 사건에서 희생된 단원고 희생자·실종자와 그 유족들을 모욕하는 패륜적인 행위를 수도 없이 저지른 바 있다. 특히 희생자와 생존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바 있고, 지난해 여름엔 ‘단식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폭식투쟁'을 벌이기도 해 사회적 패륜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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